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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유리해진 5%룰. 10%룰 개정안주식/국내주식 2019. 9. 6. 16:10
안녕하세요. 콩대리입니다 :)
저는 경제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재태크, 경제, 금융에 관심 많은 직장인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담과 걱정이 많이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며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욕심내서 금융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제 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내놓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정경제 정책의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분기(1~3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 중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주식 대량보유보고제도인 5%룰(5% rule)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정리하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유리해진 5%, 10%룰 개정안입니다.
현행
개정
투자자가 5% 이상 기업주식
소유한 경우 공시제도
주주 활동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면
5일이내 상세 공시 해야함.
주주활동이 경영권에 영향을 끼쳐도
▶공적연기금은 5일내 약식 공시
경영권 영향의 목적이 없으면
공적연기금은 약식 분기공시만 하면됨.
기존 5일내 상세공시 대상이었던 적극적 유형 주주활동에 대해
▶공적연기금은 약식 월별 공시
투자자가 10% 이상 기업주식
소유한 경우 공시제도
주주활동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면
투자자는 5일내 소유상황 보고해야함.
기존 5일내 소유상황 보고 대상이었던 적극적 유형 주주활동에 대해
▶공적연기금은 약식 월별 공시
5%룰(5% Rule)이란?
5% 룰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상장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공정성을 위해 2005년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200조 2항에 명시된 제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코스닥을 포함한 상장법인의 주식을 특별관계인의 소유분을 합하여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주식의 보유상황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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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연기금이 ‘경영 참여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시에는
5일 이내에 지분율 변동 내역 뿐만 아니라 주식을 얼마에 매입하였는지(주식 매입가격),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자금 조성내역) 등을 상세하게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5%룰이 완화되어 공적 연기금은 배당 확대나 임원 보수 삭감, 위법을 저지른 임원의 해임 요구 등은 경영 참여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예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세 공시할 필요 없이 지분율 변동 내역만 월 1회 공시하면 됩니다.
또한 10%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배당 확대나 임원 보수 삭감, 임원 해임 요구를 해도 과거와 달리 6개월 동안 얻은 단기차익을 투자회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5%, 10%룰을 바꿔가면서까지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집중하느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경영활동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특히 이번 시행령 개편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에,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연금이 기업을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구요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규제가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래는 금융윈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상세)
[보도참고]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은 기업의 중장기 가치제고와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목표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기관투자자가 자산을 맡긴 고객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 ㅇ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경영권 취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수익률을 높이는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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